▶ 주류통제국, 손님 가장 강도 높은 함정조사
▶ 새벽 2시 이후 영업·불법 도우미 등 적발
▶ 30일 영업정지… 상습위반시 면허박탈 경고

가주 주류통제국(ABC)의 강력 단속에 다수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돼 30일 영업정지를 당한 LA 한인타운 내 한 노래방 앞에 이를 알리는 당국의 고지문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된 불법 및 편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 노래방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이 정지되는 등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단속과 처벌은 특히 한인사회에 만연한 노래방 도우미 불법 고용과 영업시간 위반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한인타운 6가 길에서 영업 중인 한 유명 노래방이 ABC의 함정단속에 적발돼 한 달 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 업소는 단속반 공무집행 방해, 영업시간 위반, 도우미 불법고용, 실내 건축규정 위반 등 8가지 사항을 위반해 지난 13일부터 8월11일까지 30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는 지난 2015년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3,000달러의 벌금을 문 적이 있으며 2018년 다시 적발돼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BC측은 이 업소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다시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아예 주류 라이선스를 박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당국이 손님으로 가장한 함정단속을 통해 다른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관련 업소에 비상이 걸렸다. ABC는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 행위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행위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사주는 행위 ▲주류 라이선스 없이 술을 파는 행위 ▲만취한 손님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는 행위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첫 번째 위반시 15일간 영업 정지 혹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 번째 위반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될 경우 30일간의 영업 정지 또는 2만 달러의 벌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세 번째 적발시에는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박탈되며 향후 1년간 재신청이 금지된다.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을 비롯한 주류 판매업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정식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불법 노래방이 한인타운에서만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초에는 이같은 약점을 노려 노래방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협박과 갈취, 폭행을 일삼아 온 갱 조직이 연방 및 로컬 수사 당국에 적발돼 주모자인 한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주류 판매와 관련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은 ABC만의 소관은 아니다.
지난 3월 LA경찰국(LAPD)은 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20여명의 노래방 업주들을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영업시간 위반, 도우미 고용, 불법 노래방 운영, 타인 명의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간담회에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연방 국세청(IRS), 주류통제국(ABC), 국토안보부(DHS) 등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업주들에게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LAPD 올림픽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불법 노래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동일한 업주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고 정상 운영하는 노래방까지도 문을 닫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인 노래방 업계의 유흥 문화 중 하나인 여성 도우미와 관해서도 마약, 매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펼칠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