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서”…주류 판매 노래방에 법원 “영업정지 정당”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단독(판사 이강은)은 지난 5월 24일, 노래방 업주 A 씨가 서울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판매했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3월 구로구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구로구청은 같은 해 12월 A 씨에게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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