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민 강제북송 조사 또 각하…文정부 임명 위원 6명에 막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 과정에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전원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어민이 북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진정을 한 차례 각하했던 인권위는 법원으로부터 각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이번엔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생 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힘들게 쌓은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장 성명을 내는 등 학생, 외국인, 성소수자 인권 보호자를 자처해온 인권위가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해선 또다시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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