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전원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어민이 북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진정을 한 차례 각하했던 인권위는 법원으로부터 각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이번엔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생 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힘들게 쌓은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장 성명을 내는 등 학생, 외국인, 성소수자 인권 보호자를 자처해온 인권위가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해선 또다시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