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3.30 08:53
아내 명의를 도용해 일명 ‘주류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주류업체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아내 B씨 명의로 수천만원의 ‘주류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류대출은 노래방 등 업소가 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전남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 명의를 도용해 2000만원을 빌린 후 다시 3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그는 매달 말일 ‘200만원씩 상환’으로 기재된 위조 차용증서에 250만원이라는 숫자를 적어 아내 도장을 찍었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8년간 함께 살던 아내의 노래방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같은 해 말 이혼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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